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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5 16:35:31
  • 최종수정2013.10.15 16:35:31

'충주시 건축조례(일조권 완화) 개정 반대 토론회'가 15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교통대 권일 도시공학과 교수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충주시민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축 아파트 건립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 (사)충주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국환경연대 충주지부는 15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충주시 건축조례(일조권 완화) 개정 반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축학, 도시공학 교수와 공동주택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은 "충주지역의 삶의 질과 인구 밀도 등을 볼 때 충주시의회의 아파트 건축 시 이격거리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축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충주가 서울의 기준대로 일조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간 거리 제한을 완화하면 차후 문제가 생겨도 다시 거리 제한을 강화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용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장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기존 주거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주민들은 공사 먼지와 소음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격거리 완화로 인해 신 입주주민과 기존 주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대 강혁진 건축학과 교수는 "시의원들이 전문가 집단에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민주당)은 신축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충주시의회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18일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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