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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0 11:50:00
  • 최종수정2013.10.10 16:17:01
충주시가 10월말까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간선도로변 밤샘주차와 학생통학용 학생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교통지도담당을 반장으로 단속반 5명을 편성해 운영하며, 충청북도와 시·군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된다.

밤샘주차란 여객·화물 사업용자동차가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할관청이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학생통학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도 10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말까지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 대상인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시는 향후 해당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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