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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액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실시

  • 웹출고시간2013.10.09 13:37:08
  • 최종수정2013.10.09 13:37:08
충주시는 10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과태료 등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번 과태료 체납 영치대상은 2천904건에 14억1천만원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천966건에 10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검사지연 과태료가 752건에 2억7천만원, 등록위반 등 과태료가 93건에 4천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3건에 4천300만원이다.

박부규 교통과장은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하기 위해 사전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문과 예금통장 압류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며 "자동차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 2회 이상 3인 1개조로 특별단속영치반을 운영해 영치활동 강화, 세정과와 합동단속, 영치정보교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영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해 납부영수증을 제시해야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수령해 갈 수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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