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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충주출장소,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 웹출고시간2013.10.06 14:02:34
  • 최종수정2013.10.06 14:02:48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는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피해자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동양증권 지점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로서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받아 투자를 한 경우다.

신고 접수는 투자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과 거래 통장을 구비해 금감원 충주출장소를 방문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투자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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