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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27일까지 홈페이지,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3.09.02 12:40:35
  • 최종수정2013.09.02 12:40:35
충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천639필지를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번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 홈페이지(http://www.cj100.net)에 접속해 하단의 '자주찾는 메뉴 내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내용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7일까지 시 종합민원실(7층 지가관리담당)이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우편,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가 결정된다. 결과는 오는 10월18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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