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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오는 9월2일부터 13일까지 집중단속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3.08.28 10:57:44
  • 최종수정2013.08.28 10:57:44
충주시는 오는 9월2일부터 13일까지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주차구역이다.

이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도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된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된 자동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선 안된다.

위반한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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