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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원산지 허위표시한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적발

  • 웹출고시간2013.05.16 22:59: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경찰서(서장 최영진)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허위 식품을 제공한 병원 등을 적발했다.

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위해 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 중이다.

서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환자, 요양자 집단 수용시설인 요양병원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및 부식을 납품하는 공급업체 위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한 결과, 급식용 소고기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한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6조제1항제1호,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품을 환자 등에 제공한 요양병원 등 8개소를 적발 단속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고령의 요양자에 대하여 소고기를 제공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서는 향후 관내 요양병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부식 공급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더불어 괴산·증평 지역 특산물인 고추가루, 인삼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중국산 등 불량원료 혼합 특산품 제조·유통업체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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