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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7 17:58: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편익상가)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여했다 무효처리 된 (주)건웅건설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청주시의 입찰 무효 처리가 하자가 없다는 이유다.

충북도는 지난 26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건웅이 최근 "청주시의 입찰 무효처리는 정당한 행정 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 절차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과 관련한 건웅건설과 청주시의 다툼은 법원 본안 소송만 남겨뒀다.

앞서 지난 달 27일 청주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조미옥)는 건웅건설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보전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건웅건설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공고한 청주시 봉명동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54개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최고가인 7억3천100만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회사 실체가 없고 대리입찰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를 통보받자 소송을 내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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