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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석씨, 금명간 항소 할 듯

청주지법 법정 방청객 만원…지역정가 선고 큰 관심

  • 웹출고시간2013.02.06 19:3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손인석씨는 한 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청년 인재'로 손꼽혔던 인물이었다.

충북지역 정가에서는 차세대 지역을 선도할 '정치적 잠룡'으로까지 평가 받기도 했다.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대법정 안은 손씨의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한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특히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연관된 재판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정가의 관심도 뜨거웠다.

4개월이 넘게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손씨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총선 예부후보 당시 캠프에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돈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손씨 주장의 핵심이다.

손씨는 특히 총선 당시 같은당 후보였던 현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인터넷 비방글을 올리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정 의원을 비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손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제공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제공한 것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후보의 자금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 특히 총선 당시 손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개인적인 불만으로 정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퍼트린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씨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기 위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금명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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