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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 추진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2.09.18 17:54: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다른 사회복지 시설과 달리 전기요금 감면,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인정 및 수당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육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소득보전과 건강, 여가, 사회참여 증대 효과를 갖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인만큼 사회복지시설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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