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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추석전후 특별 감시단속

신고 · 제보자, "과태료 면제 및 포상금 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2.09.18 13:5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욱)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명절인사, 위문·자선·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다.

이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의 추석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행위를 색출하여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철저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는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직접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에는 50배의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743-6695)를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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