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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선관위 금품제공 위법행위 단속추진

깨끗한 조합장선거 옥천영동축협조합원들이 앞장서야

  • 웹출고시간2012.05.17 10:4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욱)는 6월12일 있을 옥천영동축협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정착토록 하기 위해 예상후보자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군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인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6월2일부터 선거일 전일 11일까지이다.

선거운동방법은 선전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합동연설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 이용 지지호소며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서 중점 단속 대상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역내에 개최되는 행사장을 방문해 음료, 기타 선심성 이익제공행위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동창회사무실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 설치·운영하는 행위, 후보자외의 가족 또는 지인 등 인맥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옥천영동축협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영동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조합원등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가 부과된다"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주민들은 적극 신고·제보(☎743-6695)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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