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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충남도 16일~6월 15일 접수

  • 웹출고시간2012.04.15 15:5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올해 분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 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1998~2000년 논 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지 포함)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9만평), 법인은 50㏊(15만평)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그러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303평)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불금을 타다가 적발되면 실수령액의 2배를 부당 이득금으로 추가 징수당하는 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042-251-2650.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 사업: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쌀의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된다.

충남/ 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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