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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8 11:40: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욱)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오는 6월12일 실시하는 옥천영동축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위반행위 설·대보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공직선거 및 옥천영동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행위를 색출하여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국회의원선거 및 옥천영동축협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상시 유지하는 한편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에는 전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이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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