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원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부, 공주 11.73㎡도…연기는 재지정

  • 웹출고시간2011.05.24 18:14:14
  • 최종수정2015.11.19 10:00:19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등 10개리 20.69㎢와 공주지역 11.73㎢가 전면 해제되고, 연기군 40.15㎢는 재지정 됐다.

충북도와 충남도는 24일 지난해 5월31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 재지정됐던 청원군 현도면과 공주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오는 31일자로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청원군 현도면 선동·죽전·시목·시동·중척·달계·하석·매봉·양지·노산리 등 10개리(20.69㎢)와 공주시 11.73㎢ 이다.

관계 당국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군 현도면과 공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지정된 연기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41.15㎢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 해제가 유보되면서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발효된다.

관계당국은 이번에 전면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충북도지사가 지정한 충주시 등 3개 시·군 69.91㎢로 도 전체면적(7천433㎢)의 0.9%, 충남도는 전체 면적(8천630㎢) 중 0.7%에 해당된다.

/ 최준호·엄재천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