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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 공공주택지구 2차 보상협의회 열려

사업시행자 LH-토지소유주 입장차…결론 못내

  • 웹출고시간2016.04.14 16:39:16
  • 최종수정2016.04.14 16:39:20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는 14일 최근 보상가 책정 등을 놓고 주민 민원이 증가한 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3월23일자·5일자 2면>

보상협의회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LH) 충북지역본부와 편입지역 토지주 주민대표도 참석했지만 보상기준 기점 등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도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8년 11월14일 국민임대주택단지 고시, 2009년 7월29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됐었다.

그 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다 지난해 1월12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후 그해 11월18일 보상계획·열람공고가 이뤄졌다.

현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 2008년 국민임대주택단지 고시 이후 7년여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특히 최근 보상가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앞두고 기준 시점과 거래가격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와 토지주 간 의견이 엇갈려왔다.

LH와 토지주 간 보상가는 2~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편입지역 토지주 주민대표와 감정평가사, 변호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충북지역본부), 지역구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보상협의회에는 편입지역 토지주 주민대표와 감정평가사, 변호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충북지역본부), 지역구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LH와 토지주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협의회는 보상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에 이해와 설명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협의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협의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LH공사에 통보하며 LH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해 사업 수행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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