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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25 18:07: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때 환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엄인(門자 안의 奄자와 人), 화자(火子), 고자(鼓子) 등이 있다. '엄인'은 고려시대의 원나라 간섭기에 주로 사용됐다. 이때의 '엄'자는 그 훈이 '고자엄'으로, 글자 그대로 성불구자를 의미한다.

'화자'와 '고자'는 보다 노골적인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 '화자'의 '火'는 남자의 몸(人)에서 두 개의 남성성이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자'할 때의 '고'는 글자 그대로 북을 의미한다. 북의 속이 비었듯이 남성의 그것도 비었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2가지 방법으로 환관이 됐다. 어릴적 개에게 고환을 물린 아이가 환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경우는 사설 내시양성소인 내자원(內子院)을 통해 내시가 됐다. 이때 남성성을 거세하는 수술은 주로 비오고 천둥치는 날 했다. 비명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도 괜찮기 때문이었다.

당시 환관들은 생식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도 영위했고 양자를 입적시키기도 했다. 이때 여자의 집안과 양자된 자의 부모에게는 적지 않은 재물이 건네졌다.

전회에 조선전기 최고 환관인 김처선과 그의 양자 이공신을 언급한 바 있다. 양부 김처선은 주군 연산군에게 직언을 했다가 참혹하게 죽어갔다. 그리고 충청도는 청주목(지금의 충남 전의)이 그의 본향(本鄕)이라는 이유로 충공도로 변경됐다.

김처선의 양자 이공신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환관(宦官) 김처선(金處善)을 금중(禁中)에서 죽이고, 아울러 그 양자 이공신(李公信)도 죽였다.'-<연산군일기> 이번에도 연산군의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가족에게도 연좌죄가 적용됐다. 따라서 그의 가족 모두도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됐다.

'전교하기를, "김처선·이공신의 처를 김계경(金季敬)의 처 원비(元非)의 예에 따라 내사복시(內司僕寺)에 정역(定役)하라" 하였다.'-<연산군일기> 인용문 중 내사복시는 궁궐 마굿간의 관리하던 관청을, 정역은 그곳에서 부역하는 것을 일컫고 있다.

'어서를 내리기를, "이공신의 아들 이갹답(李·畓)은 장(杖) 1백에 처하여 제주(濟州)로 보내어 종(奴)으로 삼고, 김경선의 계후자(繼後子)는 곧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형을 집행하라" 하였다.'-<연산군일기>

인용문중 계후자는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인 후 생겨난 친자(親子)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가족이 풍비박산됐다. 우리고장 청주가 거향인 이공신에 대해서는 알아볼 것이 더 남아 있다. 그는 연산군에게 태형(笞刑)을 유난히 많이 당했다. 연산군일기를 살핀 결과, 짧은 기간안에 무려 10차례에 이르고 곤장수도 족히 수백회가 되고 있다.

'전교하기를, "내관 김계경·최침·이공신(李公信)·김새를 각각 태(笞) 40을 때리라"하였다.'-<연산군일기> '전교하기를, "내관 이공신(李公信)은 태(笞) 50으로 결단하고, 최침은 태 40으로 결단하라"하였다.'-<〃>

왜 연산군이 다른 임금과 달리 자신의 몸종인 내시들에게 가혹한 매질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여러 정황상 연산군이 생모 윤씨의 죽음을 안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스트레스를 환관들에게 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가 거향인 내시 이공신과 그의 가족들은 연산군 광기에 그렇게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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