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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대학 이사장 구속 영장 발부

사기 및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혐의

  • 웹출고시간2010.10.20 09:13: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충북 도내 모 대학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청주지법 김정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영장실질 심사를 갖고 교비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대학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로 모 대학 이사장 A씨에 대해 청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 C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가담했고 전과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A씨와 대학 재단 관계자 B씨 등 3명이 사문서를 위조해 교비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A씨는 현재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구속됨에 따라 기소전까지 공금을 유용하게 된 경위와 배경, 공금의 사용처, 기간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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