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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의원 회계책임자 수사외뢰

충북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뒤 축소하려했다"

  • 웹출고시간2010.10.14 19:34: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법정 선거비용 초과지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진식 국회의원(충주)의 회계책임자 A씨를 충주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윤 후보가 선거비용 제한액 2억900만원보다 707만여원 초과한 2억1천607만4천737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충주시선관위에 제출한 뒤 선거비용을 축소해 정정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다.

A씨는 또 선거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880만원을 돌려받은 뒤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 내역 중 일부를 변경,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당초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지출금액 정정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A씨가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707만여원 초과 지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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