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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원룸촌 바바리맨 주의

이달 들어 충북대병원 주변 상습 출몰
원정 행위까지… 피해여성 정신적 고통

  • 웹출고시간2010.10.07 19:05: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에 '바바리맨'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트위터 상에는 이달 들어 충북대병원 앞 원룸촌에 속칭 '바바리맨'이 상습 출몰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충북대 여학생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음란행위를 일삼고 있다. 키는 큰 편이고 안경을 썼으며 트레이닝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남성은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혼자 지나갈 때 갑자기 나타나 순식간에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한다고 피해 여성들은 전했다. 한 여성은 "그 짓(·)을 두 번이나 보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바바리맨'의 출몰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28일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골목을 걸어가던 여성 2명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A(22)씨와 7월15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며 3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B(23)씨 등 악질 바바리맨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5일 단양에서는 경북 영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여중생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다 붙잡히기도 했다. 바바리맨 원정 시대까지 온 것이다.

바바리맨의 죄목은 형법 상 '공연음란죄'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어리고, 행위 정도가 심할 경우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지난 4월15일과 6월2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도망가는 여학생(9)의 집까지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한 C(26)씨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바바리맨들의 눈치가 워낙 빨라 잠복을 해도 잡기가 어렵다"며 "설령 바바리맨을 붙잡아도 피해여성들이 수치심에 진술을 거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냥 풀어줄 때도 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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