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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는데 쌍방폭행?

경찰 "맞았다고 때리면 쌍방 폭행 입건"
피해자 "정당방위 일뿐… 법적조치할 것"

  • 웹출고시간2010.10.03 19:33: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시비에 휘말려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한 시민이 '쌍방폭행'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1시 홍모(30)씨 등 3명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골목길에서 차를 타고 가던 조모(26)씨 일행과 마주쳤다. 홍 씨 등이 길을 비키며 투덜거리자 이 소리를 들은 조 씨 등 3명은 차를 돌려 내린 뒤 홍 씨 일행을 폭행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홍 씨 일행 중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만 400만원. 다른 한 명은 이마와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홍 씨는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조 씨 일행은 홍 씨 일행을 때린 뒤 달아났지만 차량번호를 적어 둔 목격자들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목격자는 자신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폭행장면을 관할 지구대에 넘겨주며 "사람을 마구 때린 뒤 도망갔으니 꼭 잡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양 측을 소환해 첫 조사를 벌였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서 컴퓨터 문제로 확인하지 못했다. 조 씨 일행은 경찰에서 "우리도 한 대 맞았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때려놓고 한 대 맞은 것을 폭행이라고 하느냐. 그건 정당방위"라고 했다고 홍 씨 측은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두 번째 조사에서 상황이 180도 뒤집혔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홍 씨 일행이 휘두른 팔에 조씨 일행이 맞았다"며 "쌍방폭행으로 처리, 양측 다 입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홍 씨가 "지난번과 말이 다르지 않느냐. 목격자들이 조 씨 일행을 잡으라고 가져다 준 증거 때문에 우리가 입건이 된다니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뒷짐을 지고 일방적으로 맞지 않은 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재 경찰은 홍 씨의 블랙박스 영상 제공 요청을 거부했으며, 홍 씨는 지난 1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홍 씨는 "조 씨 측의 연락도 전혀 없는데다 경찰의 말이 계속 바뀌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영상을 확보한 뒤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정당방위는 폭행을 당하는 등 '법익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에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방어 행위를 할 경우에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홍 씨 일행도 주먹을 휘두른 장면이 있으니 쌍방으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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