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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장애인연금제도 제대로 알기' 강좌

  • 웹출고시간2010.09.13 14:31: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순희)은 오는 16일 재가장애인을 둔 가정과 장애인연금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장애인연금제도 재대로 알기' 강좌를 실시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군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읍 · 면 마을이장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현재 371명을 신청받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요청에 의해 재가 장애인과 가족을 함께 참여시켜 강좌를 개최해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날 강좌에서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을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별 지급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을 강연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박동진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이번 강좌를 통해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서 장애인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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