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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풀릴땐 주택금융공사 노크하라

은행보다 문턱 낮아 편리…전세자금도 보증
분양 중도금, 투기 지역 무관 LTV 70%까지

  • 웹출고시간2010.06.27 19:1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은 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주택 마련과 사업자 건설 자금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일상생활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대출이다.

대출은 신용보증과 같이 우수한 신용도와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보증인이나 담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주택을 구입할 때나 분양 대금을 납부할 때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낮거나 주택 담보 비율이 적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때 주택금융공사의 문을 두드려보면 달라진다.

대출이 안되거나 금액이 부족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 상품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은 개인을 위한 신용보증과 사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두가지다.

개인보증은 주택 구입, 건축, 개량하거나 분양,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해 주는 제도다.

개인보증 상품은 전세자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분양주택중도금보증, 주택 신축,증·개축 자금 보증 등의 상품이 있다.

◇전세자금보증 최대 70~80%까지 지원 가능

전세자금보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70%(또는 80%)까지 지원한다.

또 신용등급, 채권보전조치에 따라 연소득의 2.5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이 보증은 소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신용회복지원자도 그 기관에 채무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집단으로 취급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신청인은 연소득과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보증받는다.

전세자금보증은 이처럼 개인이 받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과 집단 전세자금보증 상품이 있으며 한도는 2억원이다.

보증요율은 일반 전세자금보증인 경우 0.2~0.6%, 집단 전세자금보증은 0.4~0.6%다.

◇주택구입자금 보증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또는 보존하기 위해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은행 담보부 대출 산정시 공제하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추가 보증된다.

구입자금 보증은 10년 이상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상품으로는 일반 구입자금 보증과 Plus(플러스)내집마련 보증이 있는데, 1억원 한도로 보증요율은 각각 0.3~0.6%, 0.2~0.6%다.

◇분양 중도금 보증 투기지역 관계없이 이용 장점, LTV 70%

분양주택중도금 보증은 분양대금 중 기납입 분양대금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서 보금자리론까지 한번에 이용이 가능하다.

투기 또는 투기 과열지구에 상관없이 최대 LTV(담보비율) 70%까지 보증이 지원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중도금 보증은 일반 중도금보증과 연계 중도금 보증 상품 두가지로, 일반 중도금 보증은 2억원, 연계 중도금 보증은 5억원이 한도다.

보증요율은 일반보증이 0.22~0.6%, 연계보증이 0.2~0.3%다.

◇주택 건축 개량자금 보증한도 1억

주택 건축·개량자금 보증은 건축 허가 등을 얻어 주택을 신축, 수선하거나 증·개축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상품이다.

보증 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요율은 0.3~0.6%다.

개인보증이 개인의 주택과 관련된 상품이라면 사업자보증은 사업자를 위한 보증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이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PF 대출금 80~90%보증, 건설자금도 90%까지

사업자가 분양·임대를 위한 주택 건설 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때 대출 기관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사업자 보증은 프로젝트금융(PF)보증과 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 건설자금보증(기금계정) 등이 있다.

프로젝트금융 보증은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주택 건설자금(대지비, 공사비, 기타 사업비)을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금융방식으로 대출 받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건설자금보증 은행계정은 주택 건설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지비와 공사비를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해 준다.

건설자금보증 기금계정 상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해 보증받는 상품이다.

프로젝트금융 보증은 대출한도가 총 사업비의 65%또는 70%이며 보증한도는 대출 금액의 80~90%이내다. 보증요율은 0.7~1.3%다.

시행사는 SPC 등이며, 시공사는 신용등급 BB- 이상,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여야 한다.

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은 대출한도가 대출 기관이 평가 산정한 금액이며, 보증한도는 대출 금액의 90%다. 보증요율은 0.3~1.2%다.

시공사의 제한은 없으며, 시행사는 신용등급 BB+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최근 3년 300세대 이상 시행 또는 시공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면 된다.

건설자금보증(기금계정)은 대출 재원이 국민주택기금 계정으로 시행사의 제한이 없으며, 시공사 역시 자격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대출 기관 산정 금액이며, 보증 한도는 대출금액에서 대지담보 가액을 뺀 90%로 세대당 1억원이 한도다. 보증요율은 0.3~1.2%다.

이처럼 개인과 주택 사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은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이나 사업자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이정규 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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