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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하루 평균 2천565명 교통법규위반

작년 93만6천429명 통고처분…전국 6번째

  • 웹출고시간2009.09.02 19:54: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하루 평균 2천565명, 시간당 106명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이 발간한 '2009년판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모두 1천406만9천5명이다.

충북은 93만6천429명으로, 경기(248만7천663명)와 서울(190만5천268명), 충남(114만1천328명), 경남(111만3천736명), 경북(109만8천858명)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위반율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법규위반은 '안전띠미착용'이 8만7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에서도 3번째로 위반자가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륜차안전모 미착용'이 1만4천842명으로 뒤를 이었고, '신호위반' 8천261명, '휴대전화사용' 7천312명 순이다.

특히 휴대전화사용은 서울(4만9천113), 경기 (1만4천555)에 이어 전국 3번째를 차지할 만큼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3천432명, '중앙선침범' 1천707명, '교차로통행방법' 1천387명, '유턴위반' 997명 '적재재한 등' 996명, '일시정지위반' 636명, '안전거리미확보' 274명, '진로변경진입위반' 175명, '속도위반' 113명 등 순이다.

교통법규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운전자도 2만2천769명이다.

음주운전자가 1만6천138명으로 전체 70.8%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44.2명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셈이다.

이 중 정지수치(0.05∼0.09%)가 9천98명, 취소수치(0.10%이상)가 7천40명으로 집계됐다.

무면허 운전자가 5천763명으로 뒤를 이었고, 음주측정불응자가 262명 순이다.

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보행자들도 작년 한해 2천303명이나 된다.

'육교 및 지하도위 무단횡단'이 2천3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이 228명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띠미착용'과 '휴대전화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자가 급증했다"며 "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모두 8천317건(고속도로 제외)의 교통사고가 발생, 313명이 사망하고 1만3천9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군별 교통사고사망자는 청주가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 42명, 청원 38명, 제천·음성 각 29명, 영동 26명, 진천 23명, 옥천 18명, 보은 16명, 괴산 14명, 증평 7명, 단양 6명 순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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