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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웹출고시간2024.04.30 13:19:08
  • 최종수정2024.04.30 13:19:08
[충북일보] 증평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4만2천762필지, 개별주택가격은 4천204호다.

올해 증평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90%, 개별주택가격은 0.71%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동결함에 따른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강보합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올해부터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소통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군청 누리집(https://jp.go.kr)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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