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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5 13:59:36
  • 최종수정2024.04.25 13:59:36

보은군 공무원들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 내는 모습.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강제로 떼어 보관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 대상은 6천72건에 9억7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을 세우고, 2개 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주 2회 주택가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영상 시스템 등을 이용해 단속에 나선다.

3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고, 자동차세 3건 미만 체납 차량 차주에게 예고 통지서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수 있으며, 체납액을 전액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찬구 군 징수팀장은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예고 없이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 보관할 수 있는 만큼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 자발적 납부를 통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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