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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예방 교육 실시

50인 미만 사업체 중대산업재해예방 교육, 컨설팅 진행

  • 웹출고시간2024.04.11 13:29:00
  • 최종수정2024.04.11 13:29:00
[충북일보] 충주시는 1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50인 미만 제조업 15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및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과 산업안전을 위한 공단 재정 지원 사업 설명, 홍보도 이뤄져 사업주들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중대재해예방은 사업주와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충주시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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