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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농자재 유통 집중점검 실시

농약·비료 등 불법 농자재 유통 차단

  • 웹출고시간2024.04.01 16:21:50
  • 최종수정2024.04.01 16:21:5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이 농자재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전국 오프라인 5천677개 업체와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해 농약 128건·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해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해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농관원 충북지원은 4월부터 5월까지 충북도내 농약 판매업체 400개소를 대상으로 농관원·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동일업체 중복 점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업체는 농자재 통합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해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관과 이중으로 점검한다.

농자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농진청, 지자체, 불합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조백희 충북지원장은 "불량 농자재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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