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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위험물 제조소 등 흡연 금지 당부

"주유소,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하지 마세요"

  • 웹출고시간2024.03.21 11:31:01
  • 최종수정2024.03.21 11:31:01

주유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흡연금지 안내문.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주유소는 물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개정으로 주유소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관계인 또한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소방 민원팀은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주유소,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법률 개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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