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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계도·단속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위해 협조 당부

  • 웹출고시간2024.03.19 13:13:34
  • 최종수정2024.03.19 13:13:34

제천시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한 모습.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다.

현재 시는 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 400-1번지)를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으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불법적인 밤샘 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 차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 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수시 단속(계도)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물차 등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2년 116건, 2023년 82건이 대형차량 밤샘 주차로 단속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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