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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차 5천109대 2억8천300만 원, 4월 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24.03.18 13:30:26
  • 최종수정2024.03.18 13:30:26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 차 5천109대에 대해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 3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 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올해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에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됐거나 폐차했으면 등록원부 기준으로 날별 계산해 부과했다. ​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바라는 시민은 제천시 자연환경과(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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