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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과태료 1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3.11.29 10:36:43
  • 최종수정2023.11.29 10:36:43
[충북일보] 음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CCTV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기간은 충북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CCTV 단속 위치는 5개소로 △맹동면 용촌리 25 (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 (329번 지방도, 경기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 (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 (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 (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 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dr/cs/smsInfoService.do)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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