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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

  • 웹출고시간2022.10.23 13:32:41
  • 최종수정2022.10.23 13:32:41

충주시청 로비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는 2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시청 로비에서 실시했다.

시는 출근 시간을 이용해 시청 직원들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 행위 시 신고 절차' 등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법 시행을 홍보했다.

또 청렴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의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에도 청내에서 신규공무원과 올해 승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목표한 청렴도 1등급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방송 운영 △전 직원 2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추진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치용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숙지해 공정한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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