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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18 20:35:30
  • 최종수정2022.10.18 20:35:30
[충북일보] 일선 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도 떨어지고 있다. 교직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의 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권 추락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되돌아가는 셈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충북에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70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59건보다 11건(18.6%) 많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36건으로 가장 많다. 성폭력범죄나 성적 굴욕·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9건이나 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4건, 협박·손괴 각 2건 등이다. 초등학교 7건, 중학교 41건, 고등학교 22건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8건 발생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업 중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이 61%였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무려 95%에 달했다. 교권침해 상담 중에는 충북의 한 초등학생이 임신한 교사의 배를 가격하는 사건도 있다. 여기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내 중학교 학생이 "'교사가 성추행했다'고 신고하자"며 선동해 교사가 이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린 사건도 있다. 하지만 대응할 수 없어 교사는 되레 신고를 당했다. 선동 학생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부작용은 아주 크다. 도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도를 넘는 교권 침해를 용서해선 안 된다.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건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교권침해나 교단붕괴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됐다. 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 체벌이 금지되고, 상벌점 제도도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게다가 교사가 학생을 꾸짖으면 자칫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다.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도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기 쉽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도 있다. 심지어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도 있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혜택을 줄 수 있다.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한국교총이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교권침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도 교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권침해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은 시안이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이고,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가 생활지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게 눈에 띈다. 교권침해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각 분리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위급한 순간에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학교장이 아닌 교사 단독 요청으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다행히 최근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 권리만 강조할게 아니다.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교권침해는 결국 교실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권은 천부적 권리다. 학생이든 교사든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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