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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158개 위기가구 ‘연락두절’

충북도, 고위험 위기가구 2천236가구 일제 조사
7.1% 연락 안 돼…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통해 소재 파악키로
193 가구 취약·위기가구 분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349가구 민간지원

  • 웹출고시간2022.10.12 20:56:11
  • 최종수정2022.10.12 20:56:11
[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복지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 위기가구 중 158가구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고위험 위기가구 2천236가구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내 유사한 위험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8월까지 진행된 복지사각발굴 운영기간(1~4차)에 연락이 안 돼 미처리 대상자로 분류된 645가구와 의료비 과다 지출, 주거취약가구 등 시·군에서 발굴한 1천591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해 집중 점검했다. 중점 사례관리 대상의 경우 시군,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대상 2천236가구 중 158가구(7.1%)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8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도내에서도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은 만큼 유사한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연락 두절된 158가구는 올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소재파악 한 뒤 주민등록과 실거주 일치 작업을 진행·관리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친 2천78가구(92.9%) 가운데 542가구는 취약·위기가구로 분류돼 지원이 결정됐다. 193가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차상의 등 공적지원을 받는다.

공적지원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나머지 349가구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후원물품, 공동모금회, 반찬서비스 등 민간지원과 연계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중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에서 추가로 받은 복지 취약계층 598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도와 연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자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에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추가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앞서 찾아내는 '발굴주의' 정책이 도입됐다. 특히 2015년 말부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전산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개월마다 이 전산 시스템에서 추출한 고위험 가구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하지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탈북 모자의 죽음,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생활고와 질병에 시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닮은 모습을 한 채 되풀이되고 있다.

안타까운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담 공무원 충원 등 국가 복지시스템 강화와 함께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등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하겠다"며"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신속히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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