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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원

계도기간 사고 '급감'

  • 웹출고시간2022.10.12 21:02:22
  • 최종수정2022.10.12 21:02:22

경찰이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위반 차량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교차로에서 법규를 위반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법규 위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단행되는 가운데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관련 교통사고 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계도기간이었던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개월 간 도내에서는 모두 118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3개월 간 교통사고 건 수 174건과 비교해 56건 줄었다.

교통사고 감소율만 따질 때 30% 이상 줄어든 셈이다.

교통사고 건 수가 줄면서 부상자도 크게 줄었다.

또 계도 이전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자 수는 258명인데 반해 계도 기간에는 1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

충북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이달부터 도내 주요지점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하는 때'까지 일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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