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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2 21:00:38
  • 최종수정2022.07.12 21:00:38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행충돌방지 관련 교육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은 지난 7일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문제의 발언은 7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넷(언론사)은 어떻게 하느냐. 조회 수라든지 역사라든지 클릭수라든지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인터넷이 사실상 대세"라며 "홍보비 배포 기준이 어떤 형태든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발언요지였다. 이 발언이 물의를 빚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 핵심 관계자다. 지난 2011년 인터넷 언론사를 창간해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 김 의원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는 김 의원의 친족이다.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눠가진 상태다. 김 의원의 발언이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의심사례는 많았다.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절반 이상이 행동강령에 규정된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물론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가 끝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 등이 빠져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지자체장의 절반 이상(55.7%)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게 많았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의심사례가 2만4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발언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이다. 청주시의 홍보비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한다. 김 의원 상임위 변경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공직자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해충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무원의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의무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그러한 갈등이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부패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지역 토지 투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입법에 가속도가 붙었다. 결국 추진한 지 8년 만인 지난해 통과됐다. 이 법은 특히 퇴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현직 고위간부나 지방의원 등 현관예우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 예방적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공직자가 사전에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법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김 의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하는 이해충돌 위험이 있다면 자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방의원 역시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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