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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 추진"

서삼석 '농림어업 촉진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와 농·수·축협, 산림조합 협력사업 마련

  • 웹출고시간2022.04.05 16:14:37
  • 최종수정2022.04.05 16:14:37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5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의 경우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전문성을 보완해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천년 역사를 함께해 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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