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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이익 비과세 2억 원 상향"

이종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2.03.31 16:30:14
  • 최종수정2022.03.31 16:30:14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31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대신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벤처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해 벤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높임으로써 경영 및 구인난에 처한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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