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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比 110% 상향"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법'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3.31 15:15:50
  • 최종수정2022.03.31 15:15:50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31일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 원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이는 오전 출근 인사부터 오후까지 강도 높은 업무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선거사무원 수당이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지난 1994년 이래 28년 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은 1994년 1천85원에서 2022년 9천160원으로 약 8배 이상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과 실비의 증감분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주말과 밤낮 없이 장시간 종사하는 선거사무원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며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한다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사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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