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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4 21:26:39
  • 최종수정2022.03.24 21:26:39
[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과 공천 룰 정비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다.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자연스럽게 각 당의 지방선거 공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6·1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21일 만에 치러진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새롭게 꾸리는 선거다. 여느 선거보다 의미가 각별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시·도교육감 선거까지 더해진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 후보 공천 작업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각 당은 공정한 공천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는 등 잡음 최소화에 애쓰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가산점 및 할당제 범위와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 등에 따른 이런저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때 경선 원칙을 정했다. 기초단체장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다. 광역단체장도 무조건 경선 원칙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을 치를 방침이다. 나름대로 후보 공천을 객관화 하려는 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 중이다. 경선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후보자들에게 득표율의 최대 25%를 가산키로 했다. 정치 신인에겐 2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공천 후보의 문호를 대폭 넓히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여야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유증이 유력 후보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 룰파동 탓에 공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도 남아 있다. 게다가 여야 모두 경선을 해야 하는 선거구가 많다. 심사 기간이나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구획정까지 늦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구 후보들은 행여나 자신의 선거구가 바뀔까 노심초사다. 여야는 지난 22일 지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5일 기준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48일 남았다. 선거일은 68일 앞이다. 하지만 일부 광역·기초의회 의원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알지 못한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이다. 이미 3개월 이상 넘기고도 차일피일이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은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은 민주당, 8명은 국민의힘, 1명은 정의당 소속 의원이다. 정의당이 중대선거구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기존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이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선거는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치 신인은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더 많은 시간, 더 넓은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책 발굴은커녕 명함 배부조차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후보 등록도 할 수 없다.

충북도내 6·1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주자는 충북지사 2명,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72명이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모두 정수에 한참 모자란다. 지방선거는 주민의견을 대변할 대리인을 뽑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다 보니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기회까지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서둘러 지방선거 선거구부터 획정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각 정당도 정상적인 후보 공천을 시작할 수 있다. 공천룰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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