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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물림 사고…펫티켓 지켜주세요

충북도내 최근 3년간(2018~2020년) 개물림 사고건수 총 289건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반려견 양육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 커
시민 "일부 견주 본인만 생각…타인 입장 고려해야"
"반려동물 목줄 길이 제한 준수 지도·홍보"

  • 웹출고시간2022.03.23 19:54:36
  • 최종수정2022.03.23 19:54:36

최근 맹견 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거나 맹견은 필히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견주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2018~2020년) 개물림 사고건수는 △2018년 106건 △2019년 84건 △2020년 99건으로 총 289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사항(반려견 외출시 목줄·가슴줄 착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의 경우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79.5%였던 반면, 미양육자는 28%로 나타났다.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미준수하는 이유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사항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25.8%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20.1% △준수사항이 과태료가 있는 의무사항인지 모르는 것 같다 16.5% 등의 순으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반려견 미양육자의 경우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36.4% △과태료가 약해서 지키지 않는 것 같다 19.2% △본인의 반려견에 대한 과도한 믿음 때문이다 15.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견의 양육 여부에 따라 미준수 이유에 대한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문제는 일부 견주들의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생각은 개물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민들은 개물림사고는 견주들의 인식 부주의와 직결돼 무엇보다 견주 스스로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모(30·청주시 흥덕구)씨는 "개를 무서워하는 편이다. 종종 일부 개주인이 공용 장소에서 대형견이나 강아지 등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다니는 것을 목격한다"며 "본인 입장에서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다. 어떤 사람한테는 개가 두려움의 존재일 수 있다. 타인 입장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의 크기와 상관없이 견주는 반려견과 외출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부터 반려견 외출시 목줄 등을 2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현재 충북도는 반려동물 목줄 길이 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월 한달 동안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목줄 길이 제한 준수여부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소형견 소유자들이 안전사고 불감증으로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 현재 지도하고 있다"면서 "개물림사고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견주에게 개 목줄 착용과 동물등록제도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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