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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년 간 한시 면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3.07 16:39:29
  • 최종수정2022.03.07 16:39:29
[충북일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7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 간 한시 면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중과한다.

하지만, 이 같은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적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도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매매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건수는 늘었다.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셈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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