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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당일투표 참여 가능

국회, 14일 본회의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3월 4~5일·9일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39세 이하 후보자 추천 정당보조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2.02.14 17:48:34
  • 최종수정2022.02.14 17:48:34
[충북일보]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4~5일)와 당일투표 시간이 기존과 달리 1시간 30분 늘어난다. 늘어난 1시간 30분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2건의 일부개정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7시30분까지 추가로 운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투표는 2월 9~13일 사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 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게다가 사전투표 기간부터 선거일 사이에 새롭게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어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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