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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대수' 무분별 공유… 부실검사·환경오염 우려

'업체명·검사대수·부적합률' 기록된 문서
충북 도내 업체간 공유… "과당경쟁 부추겨"
'공개 범위' 규범 없어 관계기관 관심 無
교통안전공단 "업체명 가리도록 유도"
충북조합 "모르는 일… 조합 유포 아냐"

  • 웹출고시간2022.02.02 16:26:13
  • 최종수정2022.02.02 16:26:13

충북 도내 자동차검사정비 업체 간 공유되고 있는 '업체명, 검사 대수, 부적합률' 등이 기록된 문서.

ⓒ 독자제공
[충북일보] 충북 도내 자동차검사정비 업체명과 검사대수가 기록된 '성적표'가 무분별하게 공유돼 부실검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검사대수 공개 범위 등에 관한 규범은 없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지역 자동차검사정비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업체별 정기·종합 검사 대수와 부적합대수 등이 기록된 문서가 공유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등에 의해 운행중인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충북 도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교통공안전공단(공단) 청주검사소, 충주검사소와 각 지역별 지정업체다.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최초 4년이 지난 뒤 받고, 그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검사 기준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으로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4년 초과하면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검사는 정기검사 외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단,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받는데, 충북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 해당된다.

자동차검사소와 각 업체가 검사한 자료는 한국교통공안전공단의 한국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공단은 매달 각 업체별 검사대수와 부적합대수 등의 기록을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내려보낸다.

각 연합회는 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지역조합으로 보낸다.

문제는 공단과 연합회, 조합이 소유한 각 업체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이 기록된 문서가 정보 보호 없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A업체의 지난해 11월 검사대수는 총 786대, 부적합대수(비사업용+사업용)는 238대로 부적합률은 30.28%다. 부적합률은 총 검사대수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대수의 비율이다. 특히 A업체의 검사 내역은 더 진하게 표시됐는데, 문서상 부적합률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업체의 검사대수는 총 890대, 부적합대수는 155대로 부적합률은 17.42%다.

문서 상 평균 부적합률은 22.74%로 A업체는 7.54%p 높고 B업체는 5.32% 낮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명'과 '부적합률'이 기재된 문서로 인해 부실검사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평균 대비 부적합률이 높은 업체와 낮은 업체가 있다면 차량 운전자들이 어느 업체를 선호하겠는가. 당연히 부적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업체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업체 사업자들이 부적합률을 비교해 '다른 업체보다 우리가 부적합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안 온다. 부적합률을 낮춰라'라고 검사원에게 지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검사대수를 늘리기 위해 과당경쟁이 벌어질수밖에 없다"며 "이런식으로 '맹탕검사'가 이뤄진다면 자동차 검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부적합 차량이 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게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할 차량이 적합 판정을 받고 운행된다는 것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실검사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검사 성적표' 관리와 관련한 규범은 없다. 이에 관계 기관도 관심을 쏟지 않는 모양새다.

공단 관계자는 "업체, 조합,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검사 데이터를 제공할 뿐이다. 사용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다만, 업체 경영 정보에 해당돼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업체명은 가리라고 한다"고 밝혔다.

충북조합 관계자는 "(검사 성적표 공유는)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조합이 공유한 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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