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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조합원 퇴직 후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1.12.09 15:16:38
  • 최종수정2021.12.09 15:16:38
[충북일보]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인천 계양갑)의원은 9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을 퇴직한 신협 조합원은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지속해 지적된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문제도 10억 원 한도로 기본금액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 후 조합원 자격유지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 신설 △의결권·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이다.

유 의원은 "이번 신협법 개정을 통해 신협 조합원의 권리와 편익이 보호될 수 있길 바란다"며 "나아가 신협 설립의 본래 취지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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