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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사항 의무 점검·기록해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이후 지속 강화

  • 웹출고시간2021.04.12 16:29:41
  • 최종수정2021.04.12 16:29:41
[충북일보] 앞으로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점검·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등이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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