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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충주시가 만들어요"

거동불편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200대 전달

  • 웹출고시간2019.08.25 12:48:40
  • 최종수정2019.08.25 12:48:40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23일 신체활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해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읍면동에 보행기 200대를 구입·전달했다.

시는 지난 4월 '충주시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충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과 신체활동이 불편한 200명이다.

단,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노인은 제외된다.

조길형 시장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는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아 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원된 보행기는 국내에서 제작된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제품으로 이달 말까지 지원하며, 202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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