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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투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2심도 징역 2년

檢 "피해자 숨지는 등 사안 중대"
내달 24일 선고 공판

  • 웹출고시간2019.06.23 15:31:25
  • 최종수정2019.06.23 17:53:21
[충북일보] 검찰이 음해성 익명 투서로 '충주 여경 강압 감찰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8·경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차례 투서로 감찰을 받게 해 피해자가 숨지는 등 결과와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떠도는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을 크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26일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 B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익명 투서자와 강압 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직 경찰관 1천200여명과 시민 등 1천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해 5월 충주서 소속 경찰관 A씨와 감찰을 담당했던 C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된 C경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해 감찰을 받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 상당 기간 피해자에 대한 미행·잠복·촬영이 이뤄지고, 감찰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투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강압 감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경찰은 재판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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