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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박·성추행… 일부 교사 도덕성 바닥

5년간 충북 비위 징계 260건
전국적으로 5년새 2배 증가
性 비위 44건→168건 '급증'
교권침해 1만5천105건 발생

  • 웹출고시간2019.05.14 13:16:50
  • 최종수정2019.05.14 20:00:44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충북에서 각종 비위로 교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2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간 교사들의 비위는 6천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천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천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천850건(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메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 비위 676건(10%) 순으로 많았다.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 및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성 비위는 2014년 44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68건 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260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는 △2013년 30건 △2014년 19건 △2015년 32건 △2016년 71건 △2017년 56건 △2018년 52건이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교권침해는 5년간 전국에서 1만5천105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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